제 목 : 원 캐시(가제) 환불 규정
파 일 : 첨부파일 없음 등록일 : 2011-06-09 조회수 : 10733

원 캐시(가제) 환불 규정

1. 사업자가 충전한 원캐시 중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하나로스크린골프(이하 회사)는 환불 시 환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에게 환불합니다. 단,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원캐시를 충전했으나 원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가 없는 경우
2) 사업자가 원캐시를 충전하고 결제 대금을 입금 완료했으나 회사가 원캐시를 결제 대금 입금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충전하지 않은 경우
3)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원캐시의 환불 절차와 관련하여 원캐시 잔액 중 회사로 입금이 확인된 원캐시에 대한 환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결제승인취소가 가능할 경우 결제 승인취소로 환불을 대신하고 동일 결제수단으로 결제 금액을 재환원합니다.

3.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1) 다른 사업자로부터 이관 또는 양도 받은 원캐시
2) 이벤트 당첨 또는 참여로 적립 받은 원캐시
3) 인터넷 서비스 내에서 활동 등으로 회사로부터 적립 받는 원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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